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0:5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인근의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가 있는 곳을 물어보면서 접근한 뒤 인근의 국민은행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쪽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국민은행 앞까지 안내를 해 주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 앞까지 태워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시내 쪽을 한 바퀴 더 돌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나쁜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뒤쪽에 다시 태우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쪽에 타자 이를 기화로 시내 방향이 아닌 인근 E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오토바이 뒤쪽에 태운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 방향으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자를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화장실’ 인근으로 데려간 뒤, 같은 날 01:15 경 위 화장실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곧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오토바이 의자 밑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길이 30cm 가량 )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위 몽 키 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 옷 벗어, 할래,
안할래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