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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7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17:15 ~18 :00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D( 여, 6세 )에게 " 대 추 따러 가자." 라며 접근하여 놀이터 뒤쪽에 있는 대추나무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대추를 주워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올리고 손으로 음 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몸은 중요하니까 아무에게 나 보여주거나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 깜빡했었는데 한참 전에 C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가 집으로 가서 혼자 그네를 타는데 경비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대추를 따러 가 자며 대추를 따고 걸어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안아 준다며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어올렸는데, 성기에 손을 깊게 대더니 허벅지에 다가 문질러서 기분이 아주 나빴다.

”라고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의 동기와 경위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사건 발생장소인 놀이터에 가서 놀곤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부터 더 이상 놀이터에 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조모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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