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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정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구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실장 역할을 하고, B은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고, 콘돔과 로션 등 성매매 관련 비품 준비, C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30경 성매매 사이트인 'D'에 올려 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2명에게 전화로 성매매 조건 및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고, 위 남성 2명이 화성시 E 건물로 찾아오자, 그들로부터 현금 18만원, 16만원을 각각 받고 위 남성들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던 위 건물 F호, G호로 각각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의 변호인은, B과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므로 취득 이득액 34만 원 중 피고인의 부담분에 한하여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처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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