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619호, 1209호를 임차하여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H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I, 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2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함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영업기간이 15일 가량되고, 영업규모도 크지 않음 0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