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 호( 사무실), D 호, E 호 등을 임차 하여 2019. 9. 초경 ‘F’,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및 전화번호, 코스별 성매매 대금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한 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대금 13만 원 ~ 26만 원을 받고 각 호실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20:50 경 불 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E 호에 대기하고 있던
I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경 ~ 2020. 8. 1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 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을 떼어 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단속현장 및 성매매광고 글 사진 첨부) 관리 사무실 입주자 전산내용, 각 호실 단기 임대 합의 각서, 관리비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