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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6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김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씨발년, 좆같은년 보지를 찢어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가게 앞으로 따라 나와서 ”씨발년,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국수도 좆도 맛도 없으면서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특히 피고인은 2012. 8. 17.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1. 13.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함), 이전에도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여러 차례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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