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297』(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9. 02:25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예식장 앞 피고인 운영의 F 포장마차 옆에 있는 피해자 G(46세) 운영의 H 포장마차로 찾아가 그전 업무방해 등으로 서로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딸하고 같이 살면서 씹질을 한다”등으로 약 30분간 욕을 하고 수십 회에 걸쳐 포장마차 앞을 왔다갔다하며 고함을 쳐 포장마차에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90』(피고인들)
1. 피고인 A는 2012. 11. 3. 01:5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G의 처인 피해자 K(여, 54세)가 위 노래방 내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1. 3. 02: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모 A가 K와 위와 같이 다툰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K의 남편 피해자 G(46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계단에 넘어뜨린 후 그곳 화단에 있던 묘목을 뽑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571』(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10. 26. 02:25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호텔 앞 노상에서 모 A가 피해자 G(46세)의 처인 K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미안한 기색이 없이 “나는 모른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나이 많은 사람이 다쳤으면 미안하다는 소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