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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3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제 1 지선 순천 방향 7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카고 트럭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와 뒤 범퍼를 연속하여 들이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 산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앞 범퍼와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타이어가 파손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5,781,34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6,449,91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 172,72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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