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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7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22:50 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탁 옥로 55에 있는 본 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같은 구 C 주택 앞 도로를 서 구청 역 쪽에서 서구 보건소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좌측 옆문 부분과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리 갈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 토 차량의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2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2,973,298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846,73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832,566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530,4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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