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2:5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누워있어요.”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소방서(D) 119구급대 소속 소방사 E으로부터 “괜찮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거친 언행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소방사 F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DV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던 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위태양 또한 좋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