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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20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03:50 경 청주시 청원구 B 모텔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모텔 1 층 로비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서부 소방서 C 소속 구급 대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소방 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구급 대원 폭행 동향보고, 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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