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10:00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104 동 경비 2 초소 안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59 세) 이 누나 E를 만나러 온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하려고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G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우자 “ 야 개새끼들 아 경비 말만 듣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나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