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5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23: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한 다음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에게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환불을 해 주자 “ 왜 환불을 해 주냐

”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배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0: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 방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 경찰 씨 발 새끼들이 일처리를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을 밀치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업무 방해 관련 동영상 (CD1 매), 동영상 주요장면 캡 쳐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동영상 (CD1 매), 동영상 주요장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