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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8. 02: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02:5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위 주점 업주 H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 내가 뭘 잘못을 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1. 28. 0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03:00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 씨 팔, 개새끼, 너 죽었어, 너 이름이 뭐야, 주민등록번호 대라, 옷을 벗긴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G의 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 피의자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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