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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91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관련 민사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52231 소유권 이전 등기, 서울 고등법원 2013 나 2019340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들과 상호명의 신탁관계가 유지되던 부동산에 3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2012가 합 52231 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2012. 8. 16. 송달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당시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상호 명의 신탁관계가 설정된 해당 지분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3, 5호 증), 항소심에서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어 (2018. 1. 31. 자 참고자료 제출 첨부 등기부 등본) 피해가 회복된 점,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채권 최고액이 3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감정 가액 및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110,783,900원이고 실제 피 담보 채무액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벌금 3회 외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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