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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9 2012구단1770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25. 원고에게 한 변상금 3,533,763,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회사 명칭 : B 주식회사)는 1992. 4. 9. 설립되어 왕십리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도청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시설자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관리자로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3. 7. 29. 법률 6956호로 제정되어 2004. 1. 1. 시행)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1996년 왕십리 민자역사 최초 건축허가 경위 1) 원고와 철도청장은 1994년 내지 1995년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을 위한 건축계획 사전결정결과통지서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는 등 왕십리 역사 신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고, 1995. 10월경 성동구청장에게 건축계획 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성동구청장은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왕십리 민자역사 사업지 후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므로 동 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철도청장은 1995. 11. 28. 성동구청장에게 철도배선계획 및 지하철 2호선 출입구와의 저촉, 판매시설과 주차시설 축소로 인한 사업성 부적합 등의 이유로 왕십리 민자역사 후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3) 성동구청장은 철도청장이 제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검토안을 반영하여 1996. 1. 9.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2. 2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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