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4. 25. 원고에게 한 변상금 3,533,763,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회사 명칭 : B 주식회사)는 1992. 4. 9. 설립되어 왕십리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도청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시설자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관리자로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3. 7. 29. 법률 6956호로 제정되어 2004. 1. 1. 시행)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1996년 왕십리 민자역사 최초 건축허가 경위 1) 원고와 철도청장은 1994년 내지 1995년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을 위한 건축계획 사전결정결과통지서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는 등 왕십리 역사 신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고, 1995. 10월경 성동구청장에게 건축계획 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성동구청장은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왕십리 민자역사 사업지 후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므로 동 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철도청장은 1995. 11. 28. 성동구청장에게 철도배선계획 및 지하철 2호선 출입구와의 저촉, 판매시설과 주차시설 축소로 인한 사업성 부적합 등의 이유로 왕십리 민자역사 후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3) 성동구청장은 철도청장이 제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검토안을 반영하여 1996. 1. 9.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2. 2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