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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8 2020고단3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2:04 경 전 남 목포 B에 있는 C 공원 공중 화장실 앞에서 인근 놀이터에 있던

D( 여, 17세), E( 여, 16세) 등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 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20년에도 공연 음란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바, 여기에 피고인이 사회봉사와 기부 등의 활동을 지속해 온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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