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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3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43』 피고인은 2020. 5. 11. 15: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 시킨 상태로 D(남, 11세) 등 10명의 어린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위 학생들에게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781』 피고인은 2020. 9. 10. 17:20경 양주시 E 노상에서,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자전거 사진 『2020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 등 동종범죄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치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청각장애와 심부전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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