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9. 08: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위치한 ‘C PC방’ 앞 복도에서,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 앞에서 위 PC방 안 쪽을 향해 서서 아르바이트생인 D(여, 22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09: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 앞에서 위 PC방 안 쪽을 향해 서서 아르바이트생인 위 D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음란한 행위를 연달아 저질러 범행 장소, 범행의 반복성, 음란함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나이 어린 PC방 직원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성범죄 내지 성희롱으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총 4회나 있었고, 판시 제1항 범행은 동종전력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