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3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지하철 3호선 연신 내역에서 오금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열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가명, 22세), 피해자 C( 여, 가명, 22세) 의 맞은 편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각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 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 공연 음란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바, 여기에 피고인이 사회봉사와 기부 등의 활동을 지속해 온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