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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9 2013고단15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8:52경 익산시 B에 있는 C공원 옆 공중이 자주 왕래하는 세계맥주전문점 D 주점 건물 옆에서,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임을 알고 E 등 인근에 사람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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