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해당 조항이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습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