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34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적이고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피해자의 주요한 영업자산인 대외 영업 관련 정보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