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노1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해당 조항이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습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