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01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N, J 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H, R을 위하여 각 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심지어 이 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석방된 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