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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306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 중 278,557,569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데 피고에게 위 횡령금 중 140,000,000원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한다.

2. 인정사실

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2010. 4. 16.부터 2013. 12. 23.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를 아파트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점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283호로 기소되어, 2016. 5. 18. ‘피고가 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국민은행 D, 농협 E, 농협 F) 보관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2.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7,000,000원만 위 농협 계좌(G)로 입금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826,1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⑶.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노206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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