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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6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경부터 2018. 8. 26. 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아파트 관리비 등 금전 출납 및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227 세대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월 장기 수선 충당금, 공유 부지 충당금 명목으로 관리비 계좌에서 3,551,700원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 서와 C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관리소장,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은 다음, 2016. 11. 21.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위 아파트의 C 관리비 계좌 (F )에서 현금 3,551,700원을 출금한 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28회에 걸쳐 합계 70,138,050원을 출금하여 임의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G 은행 계좌에서 C 계좌로 자금 1,000만 원을 이체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G 은행 관리비계좌 (H )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08,535,800원을 출금하여 임의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 수당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C 잡수입 계좌 (I )에서 3,094,400원을 출금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10만 원을 출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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