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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합54865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2. 8. 9.부터 2018. 8. 9.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의 금융거래탐지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등 1) 원고는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금융거래탐지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

)의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수주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당시 이 사업 사업을 통하여 11,620,001원(= 예상 매출액 389,600,001원 - 예상 지출액 377,980,000원), 지출액 대비 약 2.98%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다.

3) 원고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착수하여 2015. 11.경 이 사건 사업을 완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당초 예상하였던 236,730,000원보다 많은 482,16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추가 인원이 필요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C은행에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용역 업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후 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 인건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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