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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537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896,883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7.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C가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4.경 C와 사이에 피고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대에 ‘E 주상복합’이라는 공동주택 및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C가 초기 사업비 70억 원 중 63억 원을, 원고가 나머지 7억 원을 C를 통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지급 형식으로 투자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2015.경까지 피고의 부사장으로 이 사건 사업의 구도 설정, 마케팅 업무, 인허가 진행 등의 시행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나. 원고의 수익금 정산을 위한 이 사건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사건 진행경과 1)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투자협약 제2조 투자대상

1. 공사명 : E 주상복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외 3필지

3. 공사내역 : 주상복합 사업(아파트 170세대, 상업시설 1,007평)

가. 사업부지면적 : 4,143.60㎡(1,253.44평)

나. 건축 연면적 : 31,177.35㎡(9,431.15평) 제3조 투자금액의 조성 기준

1. 이 사건 사업의 투자 금액은 원칙적으로 총 70억 원이며 이에 대해 피고가 63억 원(90%)을 조성하고 원고가 7억 원(10%)을 이 사건 사업 시작 이전까지 투자한다.

2. 사업을 진행하면서 70억 원을 초과하여 투자비가 필요한 경우, 피고에서 추가 투자비를 조달하기로 하며 추가 조달된 투자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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