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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6654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C가 개발하는 외한 투자 전략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1차 개발 일정은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6개월로 정하였다.

투자자 A(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개발자 C(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약정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외환 투자 전략 프로젝트”에 관하여 투자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 방식) 본 계약에 따른 “갑”의 투자는 현금 투자이며, 구체적인 투자 금액 및 수익 분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투자금액: “갑”은 일금 1억원정(₩ 100,000,000)을 제3조 1항의 각호 지급시기에 따라 투자한다.

② 수익분배: “을”은 개발 완료 이후 운영 시점부터 운영 순수익의 30% 지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 (사업 범위)

1. 본 계약상 사업의 범위는 “외환 투자 전략 프로젝트”의 보험배팅 프로그램 1차 개발 및 운영에 있으며, 그 서비스 영역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을”은 서비스 영역 확장으로 1차 개발 완료 후 2차 개발 및 운영 시점이 도래하면 “갑”과 상호 협의 하에 사업을 진행하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15조 (특약 사항)

1. 개발 일정을 초과하여 개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을”이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2. “을”은 2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투자 유치가 필요할 경우 “갑”을 선순위 투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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