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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6가합55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9,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중인 원고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 2. 2.경 주식회사 리베로로부터 김해시 D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521,943,495원을 받고, 2012. 5. 3.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2,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C’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69,431,760원, 종합소득세 23,960,010원, 합계 93,391,770원(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 6, 8호증,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받은 613,943,495원(= 이 사건 공사대금 521,943,495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2,000,000원)보다 24,168,800원 초과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638,112,295원(= 368,112,695원 269,999,600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93,391,77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560,570원{= 초과지출금 24,168,800원(638,112,295원 - 613,943,495원) 부가가치세 등 93,39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초과지출금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별지1. 기재 지출액 중 별지2. 기재 합계 108,098,336원{= ‘원고가 사용(인출)한 돈’ 60,950,687원 ‘카드대금’ 47,147,649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530,013,959원(= 별지1. 기재 지출액 638,112,295원 - 별지2. 기재 108,098,336원 에 불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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