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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989
약정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피고(원고의 삼촌) 및 C(원고의 형)는 2006. 2.경 소송으로 피고의 형 D 명의로 되어 있던 충주시 E, F 임야 2필지를 되찾아 공동소유로 하되 소송비용도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소송비용 약정’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6. 2. 21.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26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2006. 8. 10.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2007. 5. 2.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5. 14.경 피고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은 후 같은 달 28.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7. 2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소송의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1심, 항소심 변호인 수임료로 2006. 3. 28. 4,000,000원, 2006. 11. 27. 3,0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07. 5. 14.~2007. 7. 24. 상고심 착수금과 송달료 합계 3,336,2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전체 소송비용 중 피고 부담 몫에서 피고의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인 4,792,333원[=6,792,333원(=전체 소송비용 20,377,000원÷3명)-피고의 지급액 2,000,000원] 가운데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⑵ 원고의 확인된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출액 합계가 10,336,240원(=4,000,000원+3,000,000원+3,336,240원)인 사실은 전제사실과 같다.

그런데 다른 소송비용의 추가 부담 없이 변호사 수임료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지출액 합계 10,336,240원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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