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6. 10.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장사 안하려고 하느냐, 술과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깽판을 치겠다, 괜찮으니까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 호수 미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술을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가 제공한 술병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를 불러 “내가 파파라치인데 이게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가 며칠이고, 벌금이 얼마 나온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갈 수 없으니까 돈을 달라”라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7,000원을 교부받고, 노래방 대금 40,000원, 도우미 서비스요금 50,000원, 술값 56,000원 합계 146,000원의 지급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2. 6. 9.경부터 2012. 7. 4.경까지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1,89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24. 01: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51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