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여)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전 외상값 및 술값대금 430,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도우미를 더 불러라“, ”나 A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경찰에 신고 한다“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빌미로 신고한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43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23: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외상값을 줄테니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외상값을 받을 목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동석시켜 주어 유흥을 즐겼다.
피해자가 그전 외상값 430,000원 및 술값대금 325,000원 합계 755,000원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난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신고한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75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9. 04: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노래방 골목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큰소리로 떠들며 “돈을 주지 못하니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와 “술값을 못주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