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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4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4: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지하 1층 D 유흥주점 0번 방에서, 피해자 E(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은 위험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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