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약 5년간 동거를 하면서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18:40경 위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칼날길이 23cm )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그 남자한테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인근 F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까지 갔다가 다시 위 회집으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과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