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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약 5년간 동거를 하면서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18:40경 위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칼날길이 23cm )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그 남자한테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인근 F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까지 갔다가 다시 위 회집으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과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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