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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9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23:33경 서울 구로구 B,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41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옆 부위를 가격하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의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비록 범행 수법은 위험하나, 피해자가 먼저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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