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업무 수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전기ㆍ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2007년경 피고와 세무조정 및 회계감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회계감사, 세무조정, 법인결산,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외부감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4. 30.경 2014 사업연도(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피고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당일 1,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을, 2015. 3. 31. 1,5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4. 30.경 2015 사업연도(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피고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당일 1,200만 원을, 2016. 3. 31. 1,2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31.경 2015 사업연도(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피고와 외부감사(연결)계약을 체결하면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회계감사보수 합계 4,840만 원[= 2014년 회계감사 잔금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2015년 회계감사 계약금 1,320만 원 2015년 회계감사잔금 1,320만 원 2015년 연결회계감사보수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법인세 신고 등 1)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로부터 각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정 및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김해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2010.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이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