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나1050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세무조정 대리업무 위임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2014. 1.부터 2014. 3.까지는 월 330,000, 2014. 4.부터는 월 220,000원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1.부터 2014. 6.까지 세무조정 대리업무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보수 중 7,2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2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보수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5. 12. 19.”는 “2016. 1.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