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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02288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7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무법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2012. 4. 2.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 중 A이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A에게 매 사업연도별로 세무조정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무조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세무조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세무조정계약서 중 제5조 단서에 의하면 A의 세무조정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추징세액 중 가산세는 A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20.부터 2017. 8. 24.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결과 A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화폐성 외화자산 등 관련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함으로써 과세소득의 귀속연도를 잘못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담액이 변경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연도별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거나 환급되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계산되는 지방소득세 역시 추가 과세 또는 환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세 신고납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세 등’이라고 한다)를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에는 아래 표의 가산세 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 과세액에 추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고, 법인세 등을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에는 아래 표의 환급가산금 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 환급액에 더하여 환급가산금이 원고에게 환급되었다.

(단위: 원) 사업연도 법인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환급가산금 2012 102,652,430(과세) 10,265,240(과세) 65,889,000 2013 -8,999,960(환급) -899,990(환급) 6,660 2014 -239,110,370(환급) -23,911,030(환급) 176,990 2015 99,435,680(과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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