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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397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 피해 금원을 입금 받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및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의 사용을 허락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7. 30. 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0.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1,281,000원, 2015. 8. 13. 위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7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로 하여금 2015. 8. 15. 위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700,000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K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L) 로 위 금원을 입금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9.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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