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38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는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5회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들이 모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고지 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양도할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경 당 진시 D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계좌 (E) 및 하나은행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용달차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자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2017. 11. 7.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NH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입 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1:3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392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7. 11. 8. 14:00 경 피해자 H에게 NH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