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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3월에서 5 월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상호 불상의 대출 알선업체에 전화하였다가, 성명 불상자( 일명 ‘X’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한 후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TX를 통해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Y) 와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Z)를 개설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자는 2015. 6. 12.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성매매 어 플 리 케이 션인 ‘AA’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에게 “ 돈을 입금하면 성매매를 시켜 준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성매매를 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과 801,200원,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계좌로 500,000원과 300,000원 등 모두 1,801,2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내용, 편취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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