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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7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이 되지 않는 분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은행 창구직원에게 전세 보증금 용도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C)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8. 1.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2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0원,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6,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3. 11:34 경 창원시 의 창구 읍성로 27에 있는 농협은행 동창 원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한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 불상 자가 편취한 돈 일부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8. 1.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현대 캐피탈의 F 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이율 7.9% 의 대출을 해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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