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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3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비록 예전부터 문신을 새겨온 사실은 있으나, 적어도 2010년경 및 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체에 문신이 있을 경우 그 면적에 따라 병역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11년경에는 피고인의 문신 유무 및 정도가 병역처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된 이후에도 추가로 문신을 새기거나 보완함으로써 문신의 면적 및 부위를 넓혀온 점, ③ 피고인이 2012. 3. 13. 최초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자 문신을 이유로 스스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2012. 4. 26. 재 신체검사에서는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문신과 병역처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잘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문신이 병역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신체에 문신을 새김에 있어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외에 다른 목적도 있었는지 여부 또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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