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10832
부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190,000,000원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법인 H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4. 29.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I은 그의 아버지, J는 처, K은 아들, L는 딸이며, F, M은 처남, G는 A의 동생이다.

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파산채무자 A의 경제상황 1) A는 1983. 11. 11. H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위 병원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등의 이유로 1998. 7. 4. 휴업하였고, 한미캐피탈 주식회사는 1998. 12. 21. H병원을 신용관리대상에 등재하였다(갑 제21호증). 2) 전은리스 주식회사(이하 ‘전은리스’라 한다)는 1993. 3. 29.부터 1995. 9. 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H병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H병원의 이사장이었던 A는 전은리스에 H병원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56호증). 3) 전은리스는 H병원이 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후 1998년 4월 무렵부터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8. 9. 14.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2000.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44145호로 H병원과 A를 상대로 사용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1. 1. 18. ‘H병원과 A는 연대하여 전은리스에 3,532,048,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전은리스는 2002. 12. 2. 위 사용료 채권으로 A의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3. 8. 22. 위 경매에서 205,206,029원을 배당받았다(갑 제1, 21호증). 4)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4.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85665호로 H병원과 A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2. H병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