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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54548
잉여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수출입업 및 중개업,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A는 2000. 12. 28. 분할 후 주식회사 A(이하 ‘분할 후 A’라 한다

)와 피고 C 및 피고 D로 분할되었다. 2) 분할 후 A는 200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합1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참가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F의 분할 후 A에 대한 채권 합계 1조 415억 3,804만 2,655원(670,577,528,007원 370,960,514,648원)을 양도받고, 2009. 1. 21. 분할 후 A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A의 기업개선약정과 분할계획서의 작성 1) A가 채권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자 A의 채권금융기관들은 1998. 8. 26.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A의 경영정상화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999. 11. 25. A의 사업 부분 중 무역 부문과 건설 부문을 상법상 분할 절차에 따라 분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A와 채권금융기관들은 2000. 3. 15. A의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기업개선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A는 2000. 7.경 기존의 A를 분할 후 A와 피고 C 및 피고 D로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이하 ‘이 사건 분할계획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분할계획서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분할계획서의 목적은 A의 재무구조가 부실화됨으로써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당초 약정 내용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구조조정협약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회사 정상화 방안에 따라 업무의 성격과 기업문화가 상이한 무역 사업부문과 건설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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