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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537361 (1)
부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94,1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인의 소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4. 29.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I은 그의 아버지, J는 처, K은 아들, L는 딸이며, F, M은 처남, G는 A의 동생이다.

나.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파산채무자 A의 경제상황 1) A는 1983. 11. 11.경 H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8. 7. 4.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위 병원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등의 이유로 휴업하였고, 한미캐피탈 주식회사는 1998. 12. 21. H병원을 신용관리대상에 등재하였다(갑 제21호증). 2) 전은리스 주식회사(이하 ‘전은리스’라 한다)는 1993. 3. 29.부터 1995. 9. 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H병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H병원 이사장 A는 전은리스에게 H병원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55호증). 3) 전은리스는 H병원이 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후 1998. 4.경부터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8. 9. 14.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2000.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44145호로 H병원과 A를 상대로 미지급 리스료 및 규정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 18. ‘H병원과 A는 연대하여 전은리스에게 3,532,048,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전은리스는 2002. 12. 2. 위 사용료 채권으로 A의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3. 8. 22.경 위 경매에서 205,206,029원을 배당받았다(갑 제1, 21호증). 4) 또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4. 6. 10. H병원과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30.경 3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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