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4. 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주사무소를 둔 F협동조합(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년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1. 6.경 H병원의 물적ㆍ인적자원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6.경 위 H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의 명의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가 H병원의 운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매월 조합분담금으로 230만원 등을 지급하겠으니 F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피고인 B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F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H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1.경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H병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사장인 F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위 H병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1. 7. 1.경부터 2012. 5. 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위 H병원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위 병원의 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국민연금 등의 기여금 공제와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7. 31.경 위 병원에서, 근로자 I 등 11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총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