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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7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D(만화 캐릭터의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어 카페에 올리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2:2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02동 3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으면 집에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도시철도 1호선 F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의 집 방에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면서 머리와 등을 쓰다듬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에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넣지 못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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